살인 사건으로 홀로 남은 아이에게 필요한 건…검찰 법률지원 서비스 추진

대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맞손'
검사 '직접 지원' 권한 없는 사안 관련 절차 21건 진행 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검찰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 절차 21건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국청 공익대표 전담 검사 및 수사관 131명을 지정해 민사법과 상법에서 부여한 후견개시, 친권상실, 실종선고 취소, 부재자 재산관리, 회사 해산청구 등 법률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 신고·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 △위법한(무효) 가족관계 등록기록 정정 신청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 직접적인 법률지원 권한이 없는 사안이 존재하고, 장기간 진행되는 비송사건을 한정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2월 1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공익소송을 통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상 사건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의뢰받은 사안으로, 검사의 법률상 청구권 유무를 불문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법률지원 필요 사건 및 지원 필요 내용'을 전달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지원을 의뢰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원 대상자 상담,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연계를 통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수행 및 경과를 통보한다.

백인변호사단은 야간상담 및 소송구조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현재 전국의 변호사 56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 같은 법률지원 협의를 통해 △친모가 이혼 후 자녀 3명을 폭행·방임하는 등 학대한 사건에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자녀들의 친권자를 친부로 변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이모의 입양을 허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자녀들을 지속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친부와 이를 방임하고 수사를 방해한 친모의 친권상실 청구 △강도살인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 양육을 방기한 친부에게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외조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사건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더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대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