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 의혹 재판 중인 김만배도 불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왼쪽)와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씨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8억 9000만 원을 빌린 혐의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