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통량 조작'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재판행…사기는 무혐의(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투자자 고소 1년 3개월만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위믹스(WEMIX)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을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통량 허위 공시 부분에선 위법이 있다고 봤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이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으로 장 전 대표를 고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에 위믹스 코인(약 2900억 원)을 대량 현금화(유동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떨어지자 장 전 대표가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장 전 대표는 2022년 2~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1 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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