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에게 망보라 한 뒤 성폭행…현직 서울시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만취한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일행도 입건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구의원 A 씨(33)에 대해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시 5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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