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담당 공수처 검사 연임되나…尹에 달린 수사팀 운명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10월 임기 만료…인사위 연임 13일 심사
인사위 심사 통과해도 대통령 판단 받아야 연임…법 개정 목소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검사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공수처는 합격자를 정한 뒤 면접,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모습. 2022.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내주 연임 심사를 받는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부장급 이상 중간 간부에 대한 연임 판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돼 수사팀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린 형국이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장(사법연수원 34기)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36기)의 연임 신청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검사는 지난 2021년 10월 임명돼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순차적으로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부장검사가 연임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장검사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차 부장검사는 해병대 사건의 주임 검사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왔다.

해병대 사건은 수사 초기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에 초점이 맞춰줬으나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벌어졌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다.

이처럼 사건이 복잡해지고 장기화하면서 두 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특히 5명의 검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사건 수사에서 두 부장검사가 빠질 경우 나머지 평검사 3명이 수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참작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 현원이 정원(25명)에 못 미치는 19명인 점을 고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난히 연임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들도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재임용 가능성은 '50%'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올해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심사를 받은 검사 2명 중 1명이 인사위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한 전례도 있다.

연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검사 연임은 인사위의 연임 추천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수사를 맡은 두 부장검사에 대한 임명이 쉬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해병대 사건은 수사를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가운데 최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회수한 당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잠재적 수사 대상이 담당 검사 연임을 결정하는 셈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10월 말까지 연임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두 검사는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7월 10일 이재승 현 공수처 차장 임명을 제청했는데, 윤 대통령은 20일 뒤인 지난달 30일 임명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검사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판단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