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3000만원 손배 확정
실명 공개해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상고심 진행 중
法 "피해자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쌍방 항소 포기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로부터 300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조용희 판사는 피해자 A 씨가 김 전 교수를 상대로 낸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 전 교수가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김 전 교수와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A 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면서 A 씨의 실명을 노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교수는 2022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30일 열린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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