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죄송한 마음 없다"…'일본도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기로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여'
‘마약검사 거부’ 이유…“비밀 스파이 때문에 안 했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신웅수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A 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 흰색 반팔 티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백씨는 이날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마약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란 질문에는 “비밀 스파이 때문에 안 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반면에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했는가’란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는가’, ‘직장에서의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란 질문에는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A 씨가 연루된 112 신고 접수는 총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A 씨가 직접 신고한 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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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