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허위 사실 보도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
뉴스타파 대표·기자 "언론사 정당한 보도, 檢이 허위보도로 재단"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인터뷰를 보도해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참석했다. 김 씨는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판 일정과 공소사실 등 쟁점, 증거 등을 정리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합의하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와 같은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는 등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 등을 통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이를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값을 요구한 공갈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명예훼손 의도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혼맥지도' 책값 지급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적 거래였다는 논리를 펼쳤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공갈이 아닌 사적 거래였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 역시 허위 보도를 김 씨나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받거나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보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진실성·상당성을 가지고 있어 공익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의 정당한 판단에 의한 보도를 부적법한 허위 보도로 재단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은 영장 발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청구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산 처분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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