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관사는 군사 기지…폭행죄 '반의사 불벌' 적용 안돼"

영내 관사서 군 간부 후배 폭행 혐의로 1·2심 모두 유죄
"일반 형법 따라 반의사 불벌" 주장…法 "군형법 따라야"

ⓒ News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영내 관사는 '군사 기지'이므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군형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군 간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영내 관사 베란다에 앉아 베란다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던 군 간부 후배에게 숯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를 군사 기지로 봐야 하는지였다.

군형법에서는 군사기지법상 군사 기지 등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미 1심 과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A 씨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영내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가 아니다"면서 반의사불벌에 따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해당 숙소가 군사 기지라고 판단하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형법에서 규정한 군사 기지를 군사 목적과 구체적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이 발생한 군 관사는 단순 사생활 영역이나 군 복지시설 차원을 넘어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며 "군부대의 주둔지 혹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이런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