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하겠다" 노조원 채용 강요·억대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들
공사 방해 협박에 급여·복지비 명목 1억여원 금품 갈취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 2심서도 전원 징역형 집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의 돈을 뜯은 전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8명도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총 19명의 공갈 범행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 중 8명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조합을 해산하거나 탈퇴해 다시는 갈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었던 서 모 씨와 서경인본부장이었던 이 모 씨는 2021년 2월~2022년 10월 서울·경기지역 22개 건설 현장에서 19개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1억 3224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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