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하다 음식값 요구받자 바지 내린 60대…'처음 아니었네'

法 "범행 반복적이고 피해회복 노력 없어" 징역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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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이강 기자 =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다 음식값 결제를 요구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사기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61·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 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점 종업원이 음식값 결제를 요구하자 서 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