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받은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1심 징역형…"반성 안해"(종합)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무상 이용 등 336만원 수수 혐의
언론인 유죄 벌금형·현직 부부장검사 무죄…수산업자는 실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제공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벌칙이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에 해당한다"며 "박 전 특검에게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을 제공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을 지시했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차량을 제공받고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골프클럽 세트, 차량, 술자리 향응 등을 제공받아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12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2만여 원~830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함에도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검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수산물과 차량 합계액을 합산해도 300만 원을 넘지 않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해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 공직자에게 장기간 걸쳐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 실형이 선고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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