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첫 재판…"살인 인정, 정신감정 필요"

부모 몰래 혼인신고 했다 발각…무효소송·이별요구에 흉기로 살해
변호인 측, 불안장애·강박 영향 주장하며 정신감청 신청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대생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2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최 씨는 수의 차림에 안경, 시계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자리했다. 이 남성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이다. 지난 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이들은 두 달 뒤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했다.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이별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최 씨는 지난 5월 말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미리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회칼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흉기를 휘둘렀다.

변호인 측은 살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관련해 세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정신감정보다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품의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제약사 또는 전문가의 사실조회를 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감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양형 증인으로는 각각 피해자의 아버지와 최 씨의 어머니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살인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 심리분석 결과 최 씨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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