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도주·뺑소니 무죄…형량 10년 줄었다(종합)
법원 "약기운에 잠시 휴대폰 찾으러 현장 벗어난 것으로 보여"
"도주 고의 증명 안돼…2심서 유족과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한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는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운전 시작 몇 초 만에 사고를 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고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했고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약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다시 돌아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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