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왜 안 열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징역 10년에 검찰 항소

檢 "진지한 반성·사과 없어…선고가 죄질에 미치지 못해"
변호인 "술에 취해 기억하기 어려워…양형에 참작 달라"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앞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 연휴였던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아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70대의 고령인 점과 피해자와 피고인 간 체격 차이를 보면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숨진 아내의) 얼굴 피멍과 옆구리 골절 등 상해 정도를 볼 때 주먹 또는 소주병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 씨는 뺨 내지 이마만 손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술에 취해 모든 일을 기억하기 어려운 점, 사랑한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폭행이라는 점을 인식한 후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