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과 별개 아냐"
임성근 소환 가능성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소환"
통신기록 폐기 우려에 "수사에 지장 없어"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직권남용 수사와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 수사에서 구명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바뀌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별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할 경우 임 전 사단장도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환할 거라고 예상한다"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는) 우리도 충분히 분석한 상태인데 교차검증이 필요해서 경찰에 의뢰했고, 아직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확보와 관련해선 "수사에 지장 없는 상태"라고 했다. 통신기록은 1년으로 기한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폐기된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만큼 통신기록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관련 자료는 계속 확보 중이고, 확보한 것도 있다"며 "수사 계획상 차질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며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제공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공익신고인의 지위를 갖게 돼 있다"며 "법령상 공익신고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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