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저라면 배우자 고가 선물 신고하겠다"

"국민 신뢰 확보 위해 부정청탁 용인 않는 공직문화 형성돼야"
법관 탄핵 "저부터 최선"…딸 아빠 찬스 의혹엔 "학력 고려 채용"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업무와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란 질문에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인사 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과거 '비회기 중 영장 청구하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형사사건 소환 조사 일시와 영장 청구일을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일반론적으로 피의자 출석 요구는 수사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기일 지정과 피의자 소환은 법원이 그 권한을 가지며 행사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서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선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답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선 "재판 독립을 위해 법관 신분은 엄격히 보장돼야 하지만 윤리 기준을 어길 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존엄사, 동성결혼 등 각종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고, 존엄사에 대해선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해선 "성소수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공론화 및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자녀가 박 후보자와 근무 인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이는 데 대해선 "딸이 서울대를 거쳐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