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사적 유용' 최정우 포스코 前회장, 벌금 500만원

법원, 벌금형 약식명령

최정우 한-호 경협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환영만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2023.9.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 별도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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