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 깨져…국민께 사과"
"특혜·성역 없다 했지만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
"2년 2개월 총장 역할 무슨 여한·미련 남았겠나"
- 정재민 기자, 윤다정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정 이밝음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일 12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선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5일이다.
이어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장 사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통보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갈등과 함께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소환 조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가방 조사는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라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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