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에 33억6000만 원 갚아야"
이근안, 구상금 소송서 무변론…자백 간주로 정부 승소
독재정권 당시 간첩조작 사건 등 관여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군사독재 시기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며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전직 경찰관 이근안이 국가에 33억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근안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근안 측이 재판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청구한 33억6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됐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조카 최낙교 씨, 최낙전 씨 등 2명을 포섭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이었던 이근안은 공안검사 정형근과 함께 구타와 고문으로 이들의 허위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을호 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됐고,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숨졌다. 최낙전 씨는 출소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 최을호 씨는 2017년 6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 이후 최을호 씨 등 3명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정부는 이근안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걸었다.
1970년 순경으로 경찰로 입문한 그는 고문 혐의로 잠적할 때까지 대부분 대공 분야에 몸을 담았다. 고문 기술자로 불린 그는 1979년 남민전 사건, 1981년 전노련 사건, 1985년 12월 납북어부 김성학 간첩 조작 사건, 1986년 반제동맹 사건 관련 피의자를 고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88년 12월 24일부터는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그는 12년째 검경의 수배를 피해 도피하다가 1999년 10월 28일 검찰에 자수했다. 3심까지 거친 끝에 2000년 9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이근안은 이후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6년 만기출소 했다. 2008년 목사가 됐으나 교단은 2011년 1월 그의 목사직을 박탈했다.
이근안은 2013년 1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고백'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에는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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