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증언하되 증인 선서 거부"… 특검법 청문회 이어 두 번째

"증언 거부권까지 있지만 증언 성실히 하겠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8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거행된 1주기 추모식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9일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했다. 다만 "증언 거부권까지 있지만 증언은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 관련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국회 청문회장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보호장치가 돼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는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