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사기 종합판' 퀸비코인 일당 구속 기소…"300억 꿀꺽"

허위상장·시세조종·스캠전문 처리업자 가담, 1년간 '먹튀' 계획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 후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스캠코인으로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발행업자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스캠코인 '퀸비코인(QBZ)' 개발업체 실운영자,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처음부터 퀸비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상장,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해자 약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 3~4월에는 남은 코인 전량을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에게 고가에 일괄 매각함으로써 150억 원 상당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거래소의 '거래량 이벤트'를 활용하는 신종 수법을 썼다. 진위 판단이 어려운 해외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등의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함과 동시에 이를 명목으로 '거래량 이벤트'를 추진해 퀸비코인 거래량을 폭증시킨 것이다.

아울러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인 A 씨는 코인 판매대금 중 56억8000만 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의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 허위 서류와 코인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 상장 △코인 다단계업자를 통한 코인 판매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코인과 해외 발행재단 일괄 처분 등의 수법에 비춰볼 때 '스캠코인 사기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