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들에게 '대마젤리' 먹인 30대 1심 집유에 항소

"본인 섭취 넘어 타인에게 제공…신종 마약범죄 엄정 대응 필요"
징역 3년 구형…1심 재판부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지인들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유 모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주고 함께 먹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씨는 지인들에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대마 함유 사실을 숨겼다. 이후 이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지인 2명이 119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해 섭취하게 했다"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욱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