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될까…오늘 대법 판단은

건보공단,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 자격 인정하지만 동성부부는 불인정
엇갈린 1, 2심…"동성결합 사실혼 아냐" "동성커플도 평등 적용해야"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두 번째), 김용민 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 3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건강 보험 자체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만큼 보다 폭넓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소 씨는 6년 연애 끝에 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 김 씨는 2020년 2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소 씨와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고 피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다.

소 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보공단 담당자는 김 씨에게 전화해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소 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채 소 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이에 소 씨는 2021년 2월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사랑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1심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성별을 제외하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면에서 남녀의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며, 그간 건보공단 재량으로 사실혼도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다면 동성 커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험료 부과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외에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가사소송도 이날 전합 판단을 받는다.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가 쟁점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정부의 집합 금지 처분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행정소송도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있는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