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지시 혐의…檢,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종합)
서울남부지검,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검찰, 김범수-배재현 공모 의심…구체 증거 확보 관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오전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송치한 이래 약 8개월 만이었다. 조사는 21시간가량 밤새 이뤄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지시·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수일 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부지법에서는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 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검찰은 기소된 배 대표와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일 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부문장의 간접 진술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받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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