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2심도 혐의 전면 부인…"남욱 5000만원은 변호사비"

대장동 로비 의혹 2심 첫 재판…"보수 청구는 당연히 가능"
검찰 측 "곽상도 子 '위기 해결' 대가로 생계 유지비 받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자문을 제공한 뒤 받지 못한 변호사 보수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통해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며 이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물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알선 수재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에게는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 준 대가로 김 씨에게 50억 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측은 "1심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위기가 발생했다거나 김 씨가 이를 보고 받았다고 해도 '위기 상황'이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김 씨가 이를 위기 상황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로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 해결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했다.

검찰은 "병채 씨는 일반적 채용 절차 없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며 "김 씨는 곽 전 의원이 위기를 해결해 준 대가로 곽 전 의원이 부담하는 병채 씨의 생계유지 비용을 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공판준비 과정에서 병채 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하고 남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추가해 총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병채 씨는 특가법상 뇌물 공범으로 별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