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기혼 방송인' 발언 2차 가해 무혐의…허웅 '업소녀' 발언은?

황 씨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행…檢 2차 가해 혐의 '불기소'
"'신원 입증'이 핵심…협박·명예훼손 등 고의 의도 살펴봐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강간 상해 혐의로 피소된 농구선수 허웅에게 제기된 2차 가해 논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법조계는 가해자의 '고의' 여부와 '신원 특정' 유무, 검찰의 '혐의 입증 가능성' 등이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 황의조 '기혼 방송인' 발언 피해자 특정 안 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관련 '상대 여성은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혀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재 법제상으로 (황 씨 측을 2차 가해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태지만 한 번쯤 되돌아보긴 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충분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의성·신원 특정 여부에 따라 '2차 가해' 판단 갈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4조엔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다. 조항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두 사건 모두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됐지만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2차 가해란 죄명은 없지만, 정 변호사 사건의 경우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고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황 씨의 경우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만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또한 "황 씨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변호사 사건의 경우 시청 직원이란 점에서 직책과 소속 등 피해자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나이,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공개돼야 하는데 '기혼 여성 방송인'이란 것만으로는 일반 대중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검찰이 혐의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며 "피의자의 변론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정돼야 명예훼손 등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선수와 정 변호사 사례에 비춰 보면 허웅의 '업소녀' 발언 역시 신원 특정 여부에 따라 '2차 가해'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측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수사기관 공식 수사자료상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