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남성 '심신미약' 주장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살인 계획
"혐의 인정하나 당시 술 많이 마셔 심신미약"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 씨(남·52)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검사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B 씨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노래방을 나간 B 씨의 동선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페인트 공장 일용직인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쯤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복부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지난 5월 10일 구속 송치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