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구축 아파트 돌며 창문·베란다로 빈집털이…일당 징역형
주범 징역 4년…교도소 동기와 공모, 4000만원 절취
경찰 매달고 도주 혐의도…"누범 기간 범행 반복, 불법성 커"
- 박혜연 기자,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지완 기자 = 수도권 일대 계단식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다녔던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5·남), 김 모 씨(38·남), 정 모 씨(43·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인천, 경기 일대 계단식 구축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현금 4600만 원과 미화 630달러(약 83만 원)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55)는 특가법상 절도 전과 4범으로 2023년 11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38) 역시 절도 전과 5범으로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김 씨(55)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출소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정 씨와 함께 빈집 털이를 모의했다. 김 씨(55)가 주범이 돼 직접 빈집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김 씨(38)는 아파트 현관 등 진입로를 확보하고 망을 보며 다른 사람의 출입 유무를 감시했다. 정 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주변에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다른 두 사람을 태우고 도주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범행은 미제로 묻힐 뻔했지만 '집에 둔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급진전했다.
외부에서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침입했다는 추가 흔적이 발견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용의자들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경남 거제에서 일당과 극적으로 마주한 경찰은 차를 막고 내려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당시 차를 몰고 있던 김 씨(55)는 경찰들이 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임에도 갑자기 후진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으로 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62·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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