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쓴 언론사에 현금' 윤상현 의원 전 특보 2심도 실형

안상수 후보 허위 비방기사 쓴 매체에 900만원 전달
재판부 "허위보도 자체 관여는 아니지만, 현금 지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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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기사를 쓴 언론사 운영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미 끝난 후 비로소 허위 보도를 인식하고 대가 지급을 위해 돈을 마련해 지급했다"면서도 A 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 보도 자체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법 230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선거가 끝난 후 허위 보도를 인식하고 900만 원을 지급해 기자에게 전달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결과를 실질적으로 돈으로써 조작하는 전형적인 부정선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와 모 단체 대표 등과 공모해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기사를 내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고 장기간 도주했고 관련자들을 수회에 걸쳐 만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