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권총 위협'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부정선거 대화 중 광복회원에 'BB탄 총'으로 위협
재판부 "불안감과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

장호권 장준하100년위원회공동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준하 100년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원회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하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인천공연을 시작으로 18일 포천시 약사계곡에서 43주기 추모식,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장준하 100년 어울림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2018.8.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BB탄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권 전 광복회장(7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장 전 회장은 2022년 6월22일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 이 모 씨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비비탄 권총을 든 순간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비비탄을 든 걸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가 만류한 것을 볼 때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2022년 5월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 김원웅 전 회장을 대신해 새 광복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광복회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