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권총 위협'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부정선거 대화 중 광복회원에 'BB탄 총'으로 위협
재판부 "불안감과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BB탄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권 전 광복회장(7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장 전 회장은 2022년 6월22일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 이 모 씨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비비탄 권총을 든 순간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비비탄을 든 걸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가 만류한 것을 볼 때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2022년 5월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 김원웅 전 회장을 대신해 새 광복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광복회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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