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가중"…반대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삼권분립 위반, 정치적 공세 악용 가능성…인권침해 우려"
"경찰 수사 결과 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참고 자료 불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며 6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차 특검법안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 특검법안의 위헌 요소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1차 특검법안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의 문제점으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형사법 체계 위배 △인권침해 우려 △정치공세 악용 가능성 △민주주의 원칙 훼손 등을 지적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뒀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검찰의 후속 수사도 예정돼 있는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 법안이 특별검사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리 형사법 체계와 공소 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에 대해선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탄핵, 해임 건의, 징계 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은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군 수사기관은 개별적인 피혐의자뿐 아니라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했고,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해 그 결과를 도출했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있어 참고 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