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집유 3년…뇌물공여·골프 횡령·업무방해 무죄→유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7.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일부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방해 행위를 비롯해 뇌물 공여 2건, 일부 골프 비용과 관련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부정 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입사지원자 10여 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 조달, 횡령, 채용 비리,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등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자금으로 조성한 1650만 원을 개인적인 골프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또 하 전 대표에게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이라크 현지 공군기지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先)반영하고 자재 출고 조작, 손실 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등을 통해 매출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