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이재명, '檢 탄핵 직권남용 지적' 질문에 '침묵'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지적" 등 질문에 대답 없이 입장
이원석 검찰총장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사 탄핵 소추가 직권남용과 무고, 명예훼손이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라는 지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서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하겠다는 검찰 입장 어떻게 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이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며 "징계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며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있다면 그런 위법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검사 4명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검사들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