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검사 탄핵안' 논리로 정면 돌파…"유신독재서도 없던 일"

檢 "이유 없다" 민주당 제출 '탄핵 사유' 파고들며 정면 대응
"실질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언론 나온 정도로 탄핵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발(發)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집단 반발한 검찰이 본격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이들 검사의 '탄핵 사유'에 초점을 맞춰 항변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허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지난 2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각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공개 반박했다. 대검찰청 역시 다음 날(3일) '탄핵 소추 사유의 부존재'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각 검사에 대한 소추 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사유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 2019년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 음주에 이어 대변을 보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9차례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검찰은 민주당의 주장이 판결 혹은 수사 등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의혹' 수준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안까지 탄핵안에 포함된 것은 논리가 빈약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엄 검사의 탄핵 사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부추겼다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검사의 경우도 장 씨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아무런 사유가 없다. 이런 탄핵안이 발의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려는 사유"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입법 독주를 넘어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거대 야당이 기각이 명백함에도 검찰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탄핵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후에 발동하는 수단인데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한 데 소추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기각이 명백하고 민주당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기각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 1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 소추하는 것은 유신독재에도 없던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지낸 정웅석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탄핵은 법률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 전 대표를) 수사·기소했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탄핵하면 탄핵권 남용이 되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것으로 탄핵하는 건 법을 설계한 최초의 헌법 재정권자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착석해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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