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2심 내달 시작…1심 무죄

재판 개입 등 혐의…1심 "공모 관계·권한 남용 인정 안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황두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긴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와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