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개혁 아닌 폐지법안…대통령 탄핵됐다고 대통령제 없애나"

"실수·과오 있으면 바로 잡아서 고쳐서 써야"
"검찰 문 닫는 건 사람 눈과 귀 도려내는 것과 같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야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다고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연장선상에서 보느냐'는 물음에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검찰청 폐지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잘못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구속기소 돼서 탄핵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다. 바로 잡아서 고쳐서 써야지 검찰이 과오가 있다고 문을 닫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국회 잘못으로 "국회의원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 뇌물 받은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떼먹은 의원,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대북제재가 됐는데 북한으로 어디 쓰일지 모르는데 거액을 송금한 의원, 보좌진을 추행한 의원, 부동산 투기 의원, 상임위원회 때 가상자산에 투자한 의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의원들이) 탄핵당하는 걸 봤나. 제명되는 걸 봤나"라며 국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비판했다.

이 총장은 "오보가 있다고 신문사를 문 닫게 하나.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선시대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한 사헌부와 언론 역할을 한 사간원은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목지신'이라고 했다. 언론이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은 사람 몸뚱이로 치면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과연 잘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검찰을 문 닫게 하는 건 같은 궤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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