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불기소 합당"…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세월호 참사 후 민간인 불법 감청 의혹…참여연대 항고 기각
검찰, 제한적 감청 판단…시민단체, 재항고·재정신청 계획 無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고검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군과 정부, 수사기관이 불법 감청을 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 항고를 기각했다. 공소시효 만료 이전 추가 불복은 없을 것으로 보여 불기소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1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엄희준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담당 검사가 기록을 새롭게 살펴봤지만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5월 24일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21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도주한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령부와 함께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유 전 회장 검거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며 당시 검찰 수사 지휘부와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 결과 검찰은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제한적으로 통신을 청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은 불법감청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앞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청와대, 국방부, 검찰 관계자 등 15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처분 직후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위법이 분명하다"며 항고했다. 항고는 지방청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상급 검찰청에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여기서도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추가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만큼 재항고의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단체 측 법률대리인은 "논의를 거친 뒤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고발인이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시효는 감청이 이뤄진 지 10년 만인 이달 말 만료된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