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국방대 교수 공범 혐의
김 부소장 '공무원 아닌 민간인 신분' 반발

9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김정섭 계획예산관. (국방부 제공) 2017.11.9/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김 부소장은 A 교수의 공범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방대 소속 A 교수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국립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선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이 후보의 정책 자문과 공약·정책 개발을 위해 A 교수와 함께 회의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부소장 측은 2020년 6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이래 대선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공범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반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 캠프 정책 자문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선법 및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교수 측은 공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국방대설치법상 국방대 교수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국립대 교수로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KIDA 연구원 측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과 정책 개발을 도와달라는 김 부소장 부탁을 들어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그동안 여야 정당에 해왔던 통상적인 정책 자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