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다음달 10일까지 후보 추천
법조 경력 15년·40세 이상…천거 기간 종료 후 정보 공개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추천 받아…변호사 자격 없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거 기간은 7월 2~10일이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퇴임이 예정된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므로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천거를 받는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종료되면 천거를 받은 이들 중에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며, 회의 종료 후 수일 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 위촉을 위해 오는 7월 2~8일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을 받는다. 추천을 받는 사람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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