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 손배소 패소(종합)
지난해 8월 이동관 "흠집 내기 보도" 반발 소송 제기
법원 "공익 목적 보도…당사자 입장 확인, 위법성 없어"
-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건 5억 원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우장균 전 YTN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다"며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원 반환 시기에 관한 원고 측의 입장을 포함하는 등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 사건에서는 금원의 반환 여부가 중요했을 뿐이어서 시기에 관해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지난해 3건의 보도를 통해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경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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