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2차 낙서 테러' 20대,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2보)

1차 낙서 테러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수·앨범 제목 낙서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했던 20대 남성 설 모 씨. 2023.12.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풀려나게 됐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설 씨가 1차 낙서 테러를 언론으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6)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는 구속 상태로, 강 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 모 씨(1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