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8개월 구형…"민주당 의원에 1.6억 로비"

기동민·이수진 등에 정치자금 건네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인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로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서로 '패밀리'라 칭하며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격려해 주기로 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 의원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