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처분 취소' 본안 10월 11일 첫 재판…형식적 절차 그치나

대법, '공공복리 우려' 집행정지 기각…처분 취소 다툴 실익 없어
내년 증원 시 분쟁 되풀이 예상…법원 판단 의미 둘 가능성 남아

서울 소재 한 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본안 재판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이미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이 확정됐고 교육부의 정원 배정이 이뤄져 처분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는 만큼 본안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내년에도 증원 배정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정돼 있어 법원에서 이번 본안 판단에 의미를 둘 가능성도 남아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의 본안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또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의 본안 첫 변론을 10월 18일로 잡았다.

앞서 대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의대생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본안 소송은 형식적 절차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이미 완료돼 사실상 집행정지 수준의 소송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만큼 본안에서 이를 다투는 것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는 "해당 사건만으로는 소 이익이 없어도 '반복될 위험'이 계속 있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기도 한다"며 "원고 측에서는 내년에도 증원이 될 테니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