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무보상금 청구 시효, 퇴사 후 개정됐다면…대법 "청구권 있다"

퇴사 전 발명한 세탁기 기술 제품 적용…직무보상금 청구
2심 패소했으나 대법서 파기환송…"퇴사 전 지침 적용해야"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삼성전자에서 퇴사하기 전 자신이 발명한 특허권을 내어주고 직무보상금을 받지 못한 직원에게 보상 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를 떠난 이후 만들어진 직무 관련 보상 제도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세탁기 연구 업무를 맡던 A 씨는 필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10건의 특허를 발명했다. 이후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승계한 뒤 1998년 9월 퇴사했고, 삼성 측은 이듬해부터 해당 기술에 기반한 필터를 생산했다.

2015년 A 씨는 삼성전자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보상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삼성전자의 2001년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퇴사 후 개정된 보상 지침을 전직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998년 퇴사한 A 씨에게 적용되는 직무발명 보상 지침은 2001년 시행 버전이 아닌 1995년 지침이라는 판단이다.

1995년 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제품이 적용되고, 그 결과 경영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2001년 지침은 보상금 관련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2001년 보상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2001년 지침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는 1995년 지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