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명예훼손 혐의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원

법원 "모욕, 명예훼손 정도 가볍지 않다"…고 김용호 모욕 혐의도…
이근 "모욕 혐의는 인정, 명예훼손은 어이없어…구제역과 합의 안해"

이근 전 대위. 2024.6.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 씨를 '입만 터는 방구석 렉카 새끼', '비만 루저' 등으로 표현한 글과 '이 씨가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는 글을 올려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김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언급한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모욕 및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 전 대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에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전 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모욕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제역은 사이버렉카고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줘선 안 된다.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