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주며 투표 독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징역형 구형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80장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구청장 측 선거운동원이 표창 수여 대상자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구청장 또한 마포구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 낙선 후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