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책임 인정 의미있지만 배상금 적어…항소하겠다"
"수용기간 1년당 5000만원 아쉬워…항소할 계획"
"진화위 권고 따라 사과해야…유해 발굴도 필요"
- 박혜연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일제강점기 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두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심 판결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불법 공동행위를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의미 있지만 위자료를 수용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단장인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는 1년 간 8000만 원을 인정했다"며 "피해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국가는 진화위 권고에도 사과하지 않았는데 희생자 유해를 발굴해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기도와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사과하고 특별법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선감학원 피해자 12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 1년일 경우 5000만 원으로 삼고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자료를 나눠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 경찰은 아동의 위법한 수용을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인 경기도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군사정부 시기에 이르는 1942~1982년 부랑아 수용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수천 명을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해 구타·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지난 3월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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