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의료계 재항고 기각…"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증원정원 한 학년에 불과…교육질 크게 저하될 거라 보기 부족"
"장래 의사 부족 전망…'국민보건 핵심역할' 증원에 막대 지장 초래"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복지부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들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2심과 마찬가지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고,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 자격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원이 돼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집행정지가 받아질 경우 이미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재학생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