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이팀장' 30대 구속기소(2보)

불법 사이트 운영 10대 2명에게 낙서 지시 혐의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 아동 성 착취물 게시도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서울경찰청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도주 혐의로 30대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6),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 모 씨(19)는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찰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를 틈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ddakbom@news1.kr